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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?
개명을 하고 싶지만 법원 방문이나 절차가 복잡해서 미뤄두셨다면,
인터넷 개명신청으로 집에서 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.
개명 신청 절차
- 전자개명신청 시스템 접속
- 인증서 로그인 (공동/민간 인증서)
- 기본 정보 입력 (현재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)
- 변경할 이름 및 개명 사유 작성
- 첨부서류 업로드 (선택)
- 전자납부 및 신청 완료
인터넷 개명신청이란?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이제 개명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PC만 있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개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,
온라인 심문 및 결과 통보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
신청 가능 대상
- 본인의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
- 미성년자인 경우,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
-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있는 사람
※ 외국인 또는 외국 거주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,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.
개명 사유 작성 시 주의사항
개명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법원이 허가합니다.
다음은 자주 수용되는 사유입니다.
- 이름이 발음이나 표기가 부적절하거나 희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이전 이름이 놀림, 조롱,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
- 성별 정정, 개종, 입양 등과 관련된 이름 변경
- 기타 가족 관계나 정서적 이유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
※ “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”는 사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심문 및 결정 과정
단계 | 내용 |
---|---|
1단계 | 인터넷 신청 및 전자접수 |
2단계 | 법원에서 심사 (필요 시 서면심문 또는 대면심문) |
3단계 | 개명허가 결정 및 통보 (문자, 이메일, 시스템 알림) |
4단계 |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 후, 30일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|
비용 및 소요 기간
- 전자수수료: 약 3,000원 내외
- 심사 기간: 약 1~4주 (법원마다 다름)
※ 수수료는 전자납부 후 환불 불가하며, 기각 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이름만 바꾸고 성은 그대로 두는 건 가능한가요?
A. 네. 개명은 이름(이하 부분)만 변경되며 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Q. 몇 번까지 개명할 수 있나요?
A. 제한은 없으나, 잦은 개명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Q. 이름에 숫자나 영어를 넣을 수 있나요?
A.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은 한글 또는 한자만 사용 가능합니다.
Q. 개명 후 주민등록증은 언제 바꿔야 하나요?
A. 개명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마무리 안내
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평생의 정체성입니다.
만약 지금의 이름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, 당당히 바꾸는 것도 권리</strong입니다.
복잡한 절차는 인터넷 개명신청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.